🚗 승용차 및 이륜차 일시수출입 안내
- 노선: 대한민국(속초) → 러시아(블라디보스톡) → 대한민국(속초)
- 주의사항: 러시아에서 귀국하지 않을 경우 정식 수출 통관 필요
✅ 일시 수출 조건
- 국내 거주자로서 외국에 일시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자
- 국제 운전면허증 또는 이에 갈음 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소지자
- 자기소유의 승용차 등을 재 반입하는 조건으로 협약 체약국에 일시 수출하는 자
※ 단, 법인 또는 가족 명의로 등록된 차는 일시 반출입 불가
※ 가족명의 차량은 인감증명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서류 필요
※ 전기차, 가스차, 수소차는 선적 불가
📄 속초 출항 시 필요 서류 (※ 출국 15일 전까지 준비)
1. 여권(비자)
2. 운전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
3. 자동차 등록증(국문) + 자동차 등록증서(영문) : 자동차 등록증서는 관할구청 및 차량등록소에서 교부
자동차등록증서 발급시 준비서류 : 여권(원본), 국제운전면허증(원본), 자동차등록증(원본,사복 각1부)4. 차량 사진 : 차량 전/후/좌/우면, 번호판, 차대번호(각인형)
5. 차량(내/외) 부착물 목록 및 사진
6. 국가 식별기호 (ROK 스티커) : 관할 구청 및 차량등록소 교부, 또는 개인 제작
7. 국제 번호판 : 외국 현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영문으로 번호판과 동일한 규격으로 직접 제작(최소 후면등 1곳에 부착) / (예: 99소1234 → 99SO1234)
8. 일시 수출입 신고서 : 속초세관 제출
9. 러시아 사전 통관 신고서 (영문으로 작성) : 러시아 통관사 제출
o 위험물 적재 금지 (예: 부탄가스, 엔진오일 등)
o 블라디보스톡 도착 시 발생되는 현지 비용(하역료, 통관료, 보험료 등)은 별도
📦 자동차 선적 절차
1. 사전 자동차 및 객실 예약 필수 (최소 1달 전)
2. 출국 당일 오후 1시까지 속초항 크루즈 터미널 도착 후 담당자 미팅
3. 비용 결제 후 차량의 모든 물품 분리 → X-RAY 검사 → 보세구역 보관
(* 객실에서 필요한 물품 및 여행 가방 등은 직접 수속)
4. 세관 수출차량 검사 → 일시수출입 신고서 발급 → 차량 보세구역 이동
※ 차량에 X-RAY 검사 완료된 물품 결속
※ 러시아의 경우 자동차 통관 완료 전(블라디보스톡 도착 후 2~3일 소요)까지는 자동차에 결속된 물품은 사용 불가
5. GNL GRACE호에 차량 선적 (선적 및 하역은 업체가 진행)
※ 러시아 입국 후 현지 통관 특성상 도착 후 2~3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한국 재입국 시 필요 서류 및 유의사항
- 재수입 기간: 일시수출입 차량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 블라디보스톡 출항일 2주 전까지 당사로 차량 및 여객 예약 & 통관사로 입고 및 세관서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일시수출입 신고필증(원본) 및 재입국 현재 차량 상태 사진 → 출항 당일 차량검사 통관 시 속초세관에서 발부된 서류 원본
o 단, 러시아에서의 차량 운행은 비자 유효기간 까지만 가능합니다.
o 재수입 기간을 위반한 경우 정식 수입통관 절차에 의하여 통관 하여야 하며, 자동차를 한국에 재 반입(수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필히 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블라디보스톡 터미널에 차량 입고는 출항일 1주 전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세관신고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 차량 입고 시 하역비는 현지 통화로 차주가 직접 납부합니다.
💰 비용 및 문의
- 화물/여객 운임㈜GNLST 화물팀 문의 담당자:jmyoun@gnlst.com / ☎ 070-8897-4766
- 여객비용: 차주에 한해 20%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