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및 이륜자동차 일시수출입 안내

■ 일시 수출입의 경우 최소 1달전 객실/화물 예약 문의 바라며 출항일 기준 2주 전까지 제출서류 취합하여 당사 화물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한국에서 일시수출 및 일수수출한 차량의 재입국 예약만 가능합니다.
■ 일시수출 차량 해상운임 및 여객운임은 당사 화물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NLST 화물 담당자 : jmyoun@gnlst.com 070-8897-4766

▣ 일시 수출 안내 : 대한민국(속초)→러시아(블라디보스톡)→대한민국(속초)

※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는 정식 수출로 통관해야 합니다.

1. 일시 수출 조건

    (1) 국내 거주자로서 외국에 일시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자

    (2) 국제 운전면허증 또는 이에 갈음 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등 소지자

    (3) 자기소유의 승용차 등을 재 반입하는 조건으로 협약 체약국에 일시 수출하는 자

    ※ 법인 또는 가족 명의로 등록된 차는 일시 반출입 불가

    ※ 차량은 반드시 본의 명의가 아닐 경우 진행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속초 출항시 필요 서류
차량 소유주는 출국 예정일로부터 15일전까지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지앤엘에스티 또는 속초세관(통관지원과) 으로 아래 서류 전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국 당일에는 반드시 원본을 지참해야 하며, 당사는 원본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1) 여권(비자)

(2)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3) 자동차 등록증(국문) 및 자동차 등록증서(국문/영문표기) : 자동차 등록증서는 관할구청 및 차량등록소 교부

(4) 국가 식별기호(ROK 스티커) : 관할구청 및 차량등록소 교부, 일부 지방의 경우 개인 제작

(5) 국제번호판 : 외국 현지에서 식별 가능토록 영문으로 번호판과 동일한 규격으로 직접 제작(아크릴 등)

예) 99소1234 → 99SO1234

(6) 일시 수출입 신고서(관련서식 참고) : 속초세관에서 전산입력

(7) 블라디보스톡 현지 사전 통관 신고서(영문으로 작성)

• 차량 사진(차량 전면 1장, 번호판 1장, 차대번호 1장,제조사명/모델명 찍힌 사진 1장) 함께 제출

• 위험물(부탄가스,엔진오일 등..)은 차량에 적재가 불가합니다.

• 블라디보스톡 도착 시 발생되는 현지 비용(하역료,통관료,보험료 등)은 별도입니다.

3. 자동차 선적 절차

(1) 사전 자동차 및 객실 예약

(2) 출국 당일 속초항 (주)지앤엘에스티 사무실에 10시까지 도착 후 담당자 미팅

(3) 비용 결재 후 자동차의 모든 물품은 분리하여 X-RAY 검사 후 보세구역에 보관

(객실에서 필요한 물품은 지앤엘에스티 사무실에 보관 후 여객 출국 수속 시 검사가 용이)

(4) 세관 담당자 자동차 검사하여 자동차 일시 수출입 신고서 받은 후 자동차 보세구역으로 이동

(5) 자동차에 X-RAY 검사 된 물품 결속

※ 주의 : 러시아의 경우 자동차 통관 완료 전(블라디보스톡 도착 후 2~3일 소요)까지는 자동차에

결속된 물품은 사용 불가

(6) 자동차 GNL GRACE 호에 선적

※ 하역은 하역업체가 선적, 하역 합니다.

※ 러시아 입국후 현지 통관 특성상 도착후 2~3일 걸릴 수 있습니다.

4. 한국 재입국시 필요 서류

자동차 일시 수출입 신고필증 → 출항 당일 차량검사 통관시 속초세관에서 발부

※ 일시 수출입 차량의 재수입 기간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단, 러시아에서의 차량운행 기간은 비자기간일까지만 가능)이며, 재수입 기간을 위반한 경우

정식 수입통관 절차에 의하여 통관 하여야 하며 자동차를 한국에 재 반입(귀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필히 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일시 수출입 차량의 재수입 기간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재수입 기간을 위반한 경우 정식 수입통관 절차에 의하여 통관 하여야 함. (단 차주의 비자 기간동안에만 운행할수 있음)

▶ 자동차를 한국에 재 반입(귀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필히 반입신고를 하여야 함

▶ 일시수출입 차량비용은 화물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객비용 : 차주에 한해서 20% 할인됩니다.

▶ 상기 제출 기한 준수 바라오며 사전 예약 및 제출 기한 지연 시 진행이 불가능 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 일시 수출 안내 : 러시아(블라디보스톡)→대한민국(속초)→ 러시아(블라디보스톡)

1. 일시 수입 조건

    (1) 외국에 거주하는 자로서 친지방문, 관광, 회의참석 등 일시적으로 국내에 방문하는 자

    (2)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관서 발행 운전면허증소지자

    ※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등은 불가(취업, 취학, 거주이전 등)

2. 속초 입국 시 필요 서류
차량 소유주는 블라디보스톡 출항일 최소 7일 전까지 ㈜지앤엘에스티 또는 속초세관으로 아래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하며 또한 출국 당일에는 반드시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당사는 서류 미접수 및 원본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1) 여권(비자)

(2)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3) 자동차 등록증

(4) 수출국 발행 자동차등록증서

(5) 일시수출입신고서(관련서식 참고)

(6) LETTER OF PROMISE(문의시 당사에서 안내)

(7) 자동차보험가입증서(보험료는 “LETTER OF PROMISE” 참조)

(8) 관세 등 담보제공 확인서류(보증 수수료는 “LETTER OF PROMISE” 참조)

3. 한국 출국시 필요 서류

자동차 일시 수출입 신고필증 → 한국 입국 시 속초세관에서 발부

※ 국내 운행은 수입신고 수리 후 재 수출 기간(1년)이내 정해진 기간(통상 3개월 이내, 보험 기간 등)

※ 재 수출 기간을 위반한 경우 벌금 부과 또는 처벌

※ 일시 수입의 경우 한국에서 관세보증수수료 및 자동차 보험료 추가

4. 속초 입국시 자동차 하역 절차

(1) 입국 후 여객 먼저 출입국 수속 진행

(2) 지앤엘에스티 사무실에서 일시수출입차량 담당자 미팅

(3) 비용 결재 후 GNL GRACE 호에서 차량 하역

(4) 세관 담당자 자동차 검사하여 자동차 일시 수출입 신고서 받은 후 출발

※ 러시아에서는 하역업체가 선적, 하역 하며, 속초에서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