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국시
- 미화 1만불 이상 소지지 입국장에서 입국심사후 블라디보스톡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유라시아 경제 연합 지역내로 무관세로 반입 가능한 개인 용도 상품
- 알코올 및 담배류
- 식품
※ 미화 10만 달러 이상 반입할 경우 그 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 금액 1,000유로, 중량 31kg 이내의 개인용 상품
- 반입하는 상품의 금액이 1,000유로를 초과하거나 중량이 31킬로그램 초과시 반드시 세관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금액의 30%, kg당 최저 4유로 이상의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18세 이상 성인만 반입할수 있습니다.
- 알코올 : 알코올 함량 0.5%를 초과하는 음료는 3리터 이하까지 무관세로 반입 가능하고, 초과시 반드시 신고하며 초과 1리터당 10유로의 관세 부과됩니다.
※ 단, 5리터를 초과하는 알코올 함량 0.5% 이상 음료는 반입 금지
- 담배 : 200개비(10갑)
※ 궐련, 시가50대, 200개 이하의 전자담배, 250그램 이하의 연초, 총 합계 250그램 이하의 담배류만 허용
- 승객 1인당 5kg미만의 식물성 식품과 5kg미만의 동물성 식품으로서 공장형으로 포장된 식품 반입 가능반입 허용
※ 단, 종자, 종자류,종묘,감자등은 반입 불가
러시아 출국시
- 현금 1만불 이상 금액 반출 금지(출국일 당일 중앙 은행 외와 환율)
- 캐비어알 및 생선은 공장형 포장된 250g이하
- 어류 및 패류(생물,신선 냉장, 냉동) 수산물은 5kg 미만
- 상기 품목 및 수량 초과한 상품은 반출 금지
미화 1만불 이상 해당하는 현금 및 여행자 수표 반출시 행정법 및 형사법에 의거 책임을 져야함
※ 단, 수표, 어음, 유가증권 등은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
한국 입국시
- 미화 1만불(현금,수표,유가증권 모두 합산금액)이상 해당하는 현금 및 여행자 수표 반입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휴대품 면세범위
- 일반물품 : 800달러 이하
- 주류 : 2병 (전체용량이 2리터 이하, 총가격이 400달러 이하)
- 담배 : 궐련형 1보루(10갑), 시가 50개비, 액상 20ml(니코틴함량1%이상은 반입제한), 세가지중 1종류만 선택 가능
- 인삼(수삼,홍삼 등 포함), 상황버섯, 차가버섯 : 300g
- 녹용 : 150g
- 농림,축,수산물 : 품목당 5kg (단, 잣은 1kg)
※ 총중량은 40kg, 총금액 10만원 이하로 제한
- 건강기능식품(차가버섯 액기스, 비타민등) : 6병 / 초과시 한국 의사의 의사소견서 등 필요